[사건번호]
국심1994광4398 (1995.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746㎡중 제품등의 보관 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측정이 불가능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에 법인주소를 두고 주택(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2.1.1~12.31 사업년도(이하 “1992사업년도”라 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쟁점토지(12필지 1,746㎡)와 쟁점외토지(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 2,533.1㎡)를 비업무용토지로 본후 비업무용토지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 79,520,168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소득처분: 기타 사외유출) 1993.11.2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2,104,3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쟁점토지 명세
번호 | 취 득 일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1990.10.5 " " " " " " " " " " " |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 전 대 전 전 전 전 전 대 대 대 대 대 | 1,007 110 161 3 26 23 11 171 207 3 8 16 |
계 | 12필지 | 1,746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4.1.14 이의신청을 하여 1994.2.1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4.15 심사청구를 하여 1994.6.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0.10.5 취득한 후 1991.10.30까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설용 건축자재 및 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OO 왔으며 이는 인근주민 26명의 인우보증서와 현장사진내용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1992사업년도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인우보증서와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간은 1992사업년도분이므로 1993년 11월 촬영한 사진이나 이 건 처분일 이후 작성된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없는 반면, 지방행정관서의 1992년도분 개별공시지가 OO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상 그 사용현황이 “나지”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OO 왔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의하면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746㎡중 제품등의 보관 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측정이 불가능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1992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이었는지 여부(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호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2)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제3항·제4항에서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 산식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다.
(1993.12.31 개정전의 것)
으로 규정하였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 및 제18호에서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1993.12.27 개정전의 것)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년도 및 직전 2개사업년도중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고 그 적용시기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2사업년도에 건설용 건축자재와 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 OOO외 25인의 인우보증서와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서는 본건 부과처분후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할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또 현장사진은 1993년 11월에 촬영한 사진이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19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건축용자재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반면,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행정관서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OO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년도분 토지특성조사를 담당했던 다음의 공무원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년도 당시
①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쟁점토지와 도로사이에 턱높이가 40-50㎝되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② 도로변쪽으로는 양철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으며,
③ 밭상태의 나지로서 연탄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는 답변인 바,
다 음
○ OOO(지방공무원 8급, 1991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OO동사무소에 근무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도의 토지특정조사담당 현재 OO시청 OO과 행정계 근무중) ○ OOO(지방공무원 8급, 1991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OO동사무소에 근무함. 현재 OO시청 OOOO사업소에 근무) ○ OOO(지방공무원 6급, 1994.7.2부터 OO동사무소에 근무중이고 그전에는 OO시청 OO과 시정계에 근무하였으나 OO동에 10여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OO시청으로부터 500m의 거리에 불과하며 매일 그옆을 지나 출퇴근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19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건축용 자재 및 가설재의 야적장으로(상시) 사용된 토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의 건축용 자재 및 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아니고, 한편 동 토지의 취득일(1990.10.5)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쟁점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아파트)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1992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2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동토지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