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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1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점, 지난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운전 거리,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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