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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총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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