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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4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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