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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9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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