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19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2. 14:34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7.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또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 11.7톤, 5축에 11.9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