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7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2:10 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폭 2.84m 의 진입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고 가버려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순찰차량을 막았던 트랙트 위치 및 도로 폭 확인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