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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703 | 양도 | 2015-11-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703 (2015. 11.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전까지 ㅇㅇㅇ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인터넷포털사이트 위성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5.1. 취득한 OOO를 2014.7.31.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OOO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년 6월 OOO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후 검증계획에 따라 조사를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5.8.26. 청구인에게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9.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지로 사용하던 중2013년4월경 쟁점토지가 OOO가 추진하는OOO에 수용된다고 하여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주식회사OOO에 2013.5.1.부터 2014.4.30.까지 주차장으로사용토록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년 이상 계속하여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때 까지도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농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일현재 농지가아니었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OOO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점, 2013년 8월 및 2014년 8월경 인터넷포털사이트 촬영 사진상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의 보상금 협의 당시 작성된 조서 등에 쟁점토지가 잡종지로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점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쟁점토지가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인은1996.5.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OOO 및 지형도면 등 고시OOO관련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2013.4.29. OOO과 쟁점토지를 2013.5.1.부터 2014.4.30.까지 1년간 월 OOO 연 OOO에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OOO은2014.5.27.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OOO을 발송하였고, 동 공문의 첨부물인 보상금 산정 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7.31. 쟁점토지를 협의양도 하였다.

(라)쟁점토지는 2014.8.6.까지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 쌀 직불금 수령자 조회화면에서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상의 사진에는 2009년 11월경OOO은 농지로, 2013년 8월경OOO 및 2014년 8월경OOO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서 8년 이상 자경에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 전까지 OOO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 8월 및2014년8월경 인터넷포털사이트OOO 위성사진 상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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