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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106 | 상증 | 1996-12-13
[사건번호]

국심1996중3106 (1996.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탁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 명의로 입금된 00 또한 부동산 매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수료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문중재산관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증여가액을 다시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조부 OOO(1994.5.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2.1.10 (주)OO물산에 양도한 피상속인 소유의 강원도 OO시 OO동 산OOOOO 외 3필지 37,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398,755,000원중 310,000,000원을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본인과 청구인등 총9명 명의의 예탁금계좌에 예치하였다(이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5,000,000원이며,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0,000,000원임).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85,000,000원과 그 형제들(3명) 명의로 입금된 80,000,000원 및 친척(피상속인의 8촌)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원등 총235,000,000원을 이들(5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 이들에게 증여세 59,625,000원(청구인에게는 24,75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증여가액 235,000,000원을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89,55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중 55,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원(위 합계금액 125,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에 따른 수수료라는 사유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96.5.11 심사청구를거쳐 19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중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5,000,000원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5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입출금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70,000,000원은 동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매매의 권한을 위임받은 데 따른 보수로서 증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중 위 55,000,000원과 청구외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70,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은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없음에 따라 조부를 부양하며 봉양하던 손자인 청구인에게 단독상속 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을 비롯한 손자들 명의의 예탁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도 자기명의로 입금된 이 자금중 일부를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고령(87세)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탁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 또한 부동산 매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수료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문중재산관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증여가액을 다시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5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98,755,000원중 310,000,000원을 1991.10.2 OOOO협동조합 OO지점발행 수표 4매(40,000,000원, 수표번호 바가 OOOOOOO, OOO, OOO, OOO)와 1992.1.10 OOOO은행 OO지점발행 수표 18매(27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로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본인과 청구인등 총9명 명의의 예탁금계좌에 예치하였고, 이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는 4매(85,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O, OOOOOOO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동 금액중 3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운용하여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5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입출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예탁금계좌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동 예탁금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55,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30,000,000원과 함께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수표로 발행되어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으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피상속인은 87세의 고령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단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입출금을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 명의의 예탁금계좌에 1991.10.2 OOOO협동조합 OO지점발행 수표 1매(10,000,000원, 수표번호 바가 OOOOOOO)와 1992.1.10 OOOO은행 OO지점발행 수표 6매(60,000,000원, 수표번호 라OOOOOOOOOO)등 총 7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데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1995.5.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동 입금액 외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계약금인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더 받은 사실과 동 입금액과 현금으로 받은 자금 120,000,000원을 자신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98,755,000원의 30.1%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55,000,000원과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된 70,000,000원은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증여가액을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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