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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197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12. 1. 6.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와 구리시 E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 ㆍ 허가 등 제반 업무의 위탁 및 관리, 행정업무 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다.

원고는 2013. 5. 7. C, C의 지배인 F, G( 이하 ‘C 등’ 이라 한다 )로부터 ‘2 억 원을 2013. . .까지 차용함’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 구리시 D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 총회에서 피고 설계 용역 계약서가 선정이 안 될 경우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각서 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고 C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이라 제 2 조 ( 공동사업의 범위) 공동사업의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정비의 건축설계 추진위 ( 조합) 계약 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건축설계 업무의 추진을 공동사업으로 수행한다.

제 3 조 ( 당사자의 지위) ② 피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등 외부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동법 시행령, 관련 법령, 시도 조례 등 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조합 정관 등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건축설계 업무와 법률적 지원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며, 현장 담당자를 피고의 부담으로 지원한다.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입찰 보증금을 지원한다.

제 4 조 ( 용역금액의 정산방법) ① 피고가 계약 체결한 사업장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 확정한 용역 비 금액 중에서 추진 단계별로 기성고에 따라 수금한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인정한 60% 는 피고의 것으로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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