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관0068 (2007.11.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7.4.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5.7.23.) 및 OOOOOOOOOOOOOOOO호(2006.4.17.)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22.부터 2006.4.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2005.3.22.)외 4건으로 automatic washing and drying machin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과 함께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30. 관세청장의 학술연구용품 감면 처리지침 회신(OOOOOOOOO)에 따라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3.20. 및 2007.4.3.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3.22.)외 2건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5.7.23.) 및 OOOOOOOOOOOOOOOO호(2006.4.17.)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은 2007.4.6.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병원의 수술실 및 각 병동 등에서 각종 학술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등을 자동세척·헹굼 및 건조하는 기기로서 동 장비 없이는 학술연구용 기구류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OOOOOOOOOO으로부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득하고서 동 대학 병원에 설치하여 타 학술연구용 기기와 같이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한 필수 장비임에도 관세감면 승인을 불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관세감면 승인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예외없이 관세감면 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학술연구 및 교육연구에 직접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세감면 승인한 부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7.23.) 및 OOOOOOOOO OOOOOOO호(2006.4.17.)에 대한 불복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만 하고 경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은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할 물품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치료 등에 사용한 수술기구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된 쟁점물품은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의무자에게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①세관장은 제38조의3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①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생략)
②~④ (생 략)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 후 경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7.23.) 및 OOOOOOOOOOOOOOOO호(2006.4.17.) 2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전 통지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한 경정처분을 하거나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처분청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예정처분을 통지하는 과세예고 성격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의과대학 OOOO병원의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각 병동에 설치되어 수술용구, 환자 오물처리 용구, 카트 등을 자동세척, 헹굼, 건조 및 소독하는 기기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며, 청구법인은 OOOOOOOO회장로부터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기기와 공히 학술연구 및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작곤란 함을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의료기관 사용물품 감면율 : 100분의 50)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관세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구 등 세척기는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재경부 OOOOOOOOO(2007.9.13.), 관세청 OOOOOOOOO(2007.1.30)]을 각각 한 바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 해석함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OOOOOOOO, 1998.3.27.)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의료용구 세척 등 주로 학술연구용품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위한 소정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감면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