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56세)는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9:10경 의정부시 D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몰래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의 술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