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205,262,703원 및 그중 8,8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국도산업 주식회사, 두영개발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두영개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국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를 채무자,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국도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도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두영개발 주식회사,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선급금 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선급금 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 계약보증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피고 A 주식회사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지급금액 및 지급일란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B B B B B B E E C C C D F 3) 원고는 위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76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104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5498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750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2.가.
2 .항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