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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1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로부터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고발 인), 입영 통지 공문,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민간 대체 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및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체 복 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은 “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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