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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69791
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로, 2015. 10. 29.경 B 주식회사(2017. 5. 3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앙수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2016. 10. 13.경 B은 이 사건 차량과 그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D는 2016. 10. 13. 피고에게 위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2016. 10. 20 이를 수리하였다

(위 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에 따라 2016. 11. 18. 위 차량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어야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이전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한편 위 차량은 E이 지입하였던 차량인데, 이 사건 신고 당시 E의 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년 7월 피고에게, ‘원고는 2015. 10. 29. B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차량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10. 14.자로 등록되었고,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지입차주)인 E의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2016. 11. 18.자 이전등록은 직권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행정청은 민사상 가처분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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