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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42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697,549원 및 그 중 68,372,876원에 대하여는 2019. 4. 24.부터, 316...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385,697,549원 및 그 중 보증1 대위변제금 68,372,876원에 대하여는 2019. 4. 24.부터, 보증2 내지 보증5 대위변제금 합계 316,429,183원에 대하여는 2019.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7. 17.까지 약정에 기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19간회합140 간이회생 사건은 2019. 11. 7. 폐지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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