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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470 | 양도 | 1992-10-31
[사건번호]

국심1992중3470 (1992.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OOO리 O OOO 임야 60,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5 취득하여 90.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취득가액 : 9,298,010원, 양도가액 : 25,24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68,190원 및 동 방위세 2,17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3,500,000원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9,298,01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3,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호 다 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대상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취득가액 : 9,298,010원, 양도가액 : 25,24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 금액을 사실로 인정하고 다만, 취득가액이 23,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둘째, 쟁점토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5,375,244원인 점으로 미루어 소유권취득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9,298,01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년미만 단기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야 한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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