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334 (2008.09.1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법인의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이 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94.8.12. 섬유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번지로 하여 설립된주식회사 OOOOO(이하 “이 건 종전법인”이라 한다)가 2001.12.5. 상법 제520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으로 말소등기 되었으나,2003.12.13.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목적사업을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및 도급업 등으로 변경등기한후,2004.5.12.서울특별시 OOOOOO OOOOOOO번지 토지 129㎡(동 지상건축물 44.6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취득한후,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의 설립일을 회사계속등기일인2003.12.13.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9,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등록세 7,407,190원,지방교육세1,386,630원 합계 8,793,820원(가산세 포함)을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하여 2008.1.16.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종전법인은 단순한 임원개선등기 의무를 해태함에 따라의제해산된 법인이나 의제해산일 이후에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종전법인을 인수하여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모든 채무 및 채권을 인수하였으므로 회사의계속성을유지하고 있었고,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설립의 의미를 회사의 설립등기와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처분청이 회사계속등기일을 설립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등기를 접수한 것은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이 건 종전법인 인수 당시의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형식이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 등기된 이 건 종전법인을2003.12.13.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본점과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볼때, 이는 이 건 종전법인과는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계속 등기일이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등록세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세법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3)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상법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전법인은 1994.8.12.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번지로, 목적사업을 섬유류 수출,입업,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1.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2003.12.13. 회사 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본점소재지를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OO OOOO으로, 목적사업을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및 도급업 등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진 전부를 변경하고, 2003.12.15. 이 건 종전법인 폐업등록을한 후, 2003.12.18. 사업개시일을 2003.12.15.로, 업종을 건설, 도소매,서비스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04.5.12.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5.6.28. 및 2006.2.20. 각각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등기를 한 후, 2005.11.2. 및 2006.8.22. 각각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판단된다.
(3)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으로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이 건종전법인을2003.12.13.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날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과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고,이 건 종전법인의 폐업등록을 한 후,2003.12.15.을 사업개시일로하여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볼 때,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이 건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종전법인의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이 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인2003.12.13.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5년 이내인2004.5.12.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등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종전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이 건 종전법인이의제해산일이후에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이 건 종전법인의채무 및 채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5) 또한,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접수하였다하여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구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발할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 등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