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815 (1994.5.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2.28 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되었으므로 이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따른결정]
국심1995부19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49.6㎡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이 등기부상 77.10.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 처 이었으나 84.4.24 이혼함)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5.9.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85.12.2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2.2.28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89.12.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를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인인 92.2.28 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79,678,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3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77.12.29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당시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건 증여시기는 77.12.29 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증여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그 증여시기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 바, 소송사건의 결말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처)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2.28 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되었으므로 이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등기를 타인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증여시기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또는 본인 명의로 등기한 때인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위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같은 뜻),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1누1493, 91.6.11 같은 뜻),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청구외 OOO 명의로 증여등기한 77.12.29 임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가 소멸시효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父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고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위 OOO 명의로 등기한 77.12.29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92.4.6(국세청예규 재삼01254-262, 90.3.16 같은뜻)이므로 이때에 이 건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