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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1고단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 22:13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공주시 신관동 신 관로 74, 공주종합버스 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 이 좆만한 새끼가 얼마나 혼나려고 하냐,

너 씹새끼야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22:35 경 위 1 항 기재 공주종합버스 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과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차례 신분 확인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C과 D이 주거부정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너네

다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날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바디 캠 영 상 캡 처 사진, CD 1 장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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