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614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6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