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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1:45 경 인천 강화 강화대로 395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강화 군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7 면 내지 제 9 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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