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호텔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휀 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가 2,31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첨부된 각 사진 및 CCTV 캡 쳐 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