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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82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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