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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5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7 고단 945 관련 :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소송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동 전통을 뒤지거나 동전을 만진 적도 없다.

나) 2017 고단 4504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눈을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2017 고단 5828, 2018 고단 913, 2018 고단 1157 관련) 피해자 C와 피해자 K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여 이를 방위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945의 죄, 2017 고단 5828의 각 죄, 2018 고단 913의 각 죄, 2018 고단 1157 중 재물 손괴죄 :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원심 판시 2017 고단 4504의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2018 고단 1157 중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외에도 2018. 2. 16. 경 및 같은 달 22. 경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 연립 M 호 을 대상으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부분 범행은 이와 범행 경위 및 방법이 동일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진술하기까지의 과정 및 R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017 고단 945 관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갔던 시각이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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