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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8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종전 절도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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