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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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