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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1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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