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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주차장에서, 수원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에서 같은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로 이적한 피해자 E(31세)이 다시 C 생활을 하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고 C 선배 조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수사기록 99-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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