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