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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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