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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5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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