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1: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양말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이대고, 마이크 전선을 칼로 끊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에 화장지를 물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22,000원과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탁자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확인),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