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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29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C으로부터 500,000원을 각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0.경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1,200,000원을 3개월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3개월 후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원고의 소유권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여 잔여 자동차매수할부대금을 해결하거나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3개월 후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4.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14.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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