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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49 | 양도 | 1991-10-22
[사건번호]

국심1991서1849 (1991.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동 OOOO O 소재 대지 196.7평방미터, 건물 138.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16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0,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도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62,162,611원, 양도가액 103,631,460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55,710원 및 동방위세 5,251,14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0 심사청구를 거쳐 9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16 OOO으로 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0 OOO에게 135,000,000원에 단기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1.16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0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바, 이를 확인하기를 거부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거래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특단의 사정과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도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88.11.16 13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4.20 135,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매매계약서나 매입자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89.5.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로서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예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135,000,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려우며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복명서를 보면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처분청이 동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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