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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412 | 양도 | 1996-12-26
[사건번호]

국심1996부1412 (1996.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후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8년 자경농지 내지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7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8.11 취득하여 93.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8.11 취득하여 93.6.21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준시가 (양도 182,520,000원, 취득 2,249,559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73,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327,77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91.6.10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60,000,000원과 91.6.30 중도금으로 받은 100,000,000원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으로 하여 양도하고, 91.10.11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소재 전 2,357㎡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91.6.30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 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란에는 쟁점토지외 1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327,77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60,000,000원과는 차이가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 (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 전의것)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것)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 전의것) 제14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2.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94.12.22 전면개정 전의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 전의것)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1.8.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3.4.27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90.1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92.7.9 환지계획 처분 인가된 사실이 경상남도 양산군수의 인가서 교부시행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외 1필지를 327,77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되어 91.6.10 수령한 계약금 60,000,000원과 91.6.30 수령한 중도금 100,000,000원을 잔금청산으로 하여 합계 160,000,000원으로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경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중도금 받은날)인 91.6.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입금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면 91.7.2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후 91.7.20에 인출되었고, 91.9.2에는 120,000,000원이 입금과 동시에 101,2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5) 청구인은 91.10.11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다른 농지를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토한 농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잔금 지급약정일은 91.9.2임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잔금 청산일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일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1년이내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매매 대금ㆍ잔금지급 약정일등이 청구주장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또다른 입증자료인 예금통장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93.6.21 양도한 쟁점토지는 90.1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후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8년 자경농지 내지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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