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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9고단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4경 이천시 B건물 지하1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무인충전기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금액이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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