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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137 | 소득 | 2008-02-25
[사건번호]

국심2007중2137 (2008.02.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환매조건부매매차익】

[참조결정]

국심2004서3607 /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1,454,410원의 부과처분은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9.~2006.8. 주식회사 신한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한국씨티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그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환차익 15,689,143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이익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이와 관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고 기타 금융소득 신고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9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엔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이익은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소득과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2) 쟁점이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엔화스왑과 관련한 선물환이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이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정당하게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익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같은법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소득세법시행령【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하 (가)·(나)·(다)에서 청구외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말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엔화스왑거래는 고객들에게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과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되어 있다.

(나) 2005.10.20. 및 2005.11.2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문답서” 및 2002.8.26. 청구외법인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3.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의 경우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하여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형태였고,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선물환이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가입동기·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일반적인 외화 선물환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나, 이 건 선물환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및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또한,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 합치가 예금청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 없이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고객은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 등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쟁점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이 청구인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고객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확정된 금액으로 선물환이익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이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가입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입권유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고 인식한 점,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3607, 2005.9.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 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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