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230 (1993.8.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임대건물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신축매매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 상가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90.1.1~90.12.31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 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91.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90년도 중 임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407,904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하여 93.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562,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을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가 없었으니 과세유형전환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2) 청구인의 주사업목적은 부동산신축 매매업이나, 상가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로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주사업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을 재계산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는 유형전환 통지를 요건으로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은 이 건 임대건물 준공일로부터 92.3.5 포괄양도 양수시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2) 일반사업자가 주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 근거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의 통지규정은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91.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임대건물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과세특례의 범위)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하고,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각각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90.1.1~90.12.31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에는 다툼이 없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범위를 충족하며, 또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대장 및 사업자등록 검열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도 부동산임대, 부동산신축매매업(사실상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있어 위에서 열거한 과세특례를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과세특례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