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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27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9,234원 및 그 중 23,495,766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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