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27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9,234원 및 그 중 23,495,766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9,234원 및 그 중 23,495,766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