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837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62,977원 및 그 중 52,260,127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