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4117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피고 C 은 2017.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2011. 11. 19. 계금 6,600만 원을 소외 D을 통하여 수령하면서, 2011. 11. 19. 원고에게 계금을 수령한 사실 및 2013. 9. 19.까지 매월 19. 원금 300만 원, 이자 60만 원씩 22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피고 C은 자필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위 분할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