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202 (2019.08.28)
[세 목]
지역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용도(공장)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납세자)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과거 5년 중 쟁점부동산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 지방세법제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3. 등에 OOO 소재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51,211.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813호 및 지하 307호(813호와 합쳐서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이고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건물이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하면서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가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1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됨에도 처분청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파악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3배 중과대상이라 주장하면서 지난 5년간 2배 중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실제 공장으로 사용된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이러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과거 5년의 기간 중 쟁점건축물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 과세연도별로 공장으로서 사용한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였다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은 OOO 건물(아파트형 공장)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근거하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공장의 전체 연면적은 51,211.58㎡이므로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처분청은 2018.10.4.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예고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상 공장(연면적 51,211.58㎡ 163개 호수)에 대해 각 호수별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의 지원시설인 창고 및 사무실, 일시적인 공실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수차례 면담에서도 공장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공장분에 대하여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2018.12.11. 현재 수납율 90.96%) 및 2015년부터 2018년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납세의무자가 사용용도(공장)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일부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8.10.18. 해당 건축물을 방문하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명확하게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2호 마목에 따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 중 실제 공장 면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은 과거 5년 중 일부 기간은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10.4. 청구인에게 2014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예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8년 10월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공장으로 사용되거나 그 지원시설인 창고 및 사무실, 일시적인 공실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 연면적 현황표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지하 301호부터 1012호까지로 총 163개실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는 대부분 공장(B314호 및 B315호는 창고임)으로서 전유면적 35,484.95㎡, 공유면적 15,726.63㎡, 전체 연면적 합계는 51,211.58㎡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공장면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공장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중 창고 등은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구 안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한 연면적이 비록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은 과거 5년 중 일부 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수납율은 90%를 상회하고 2015년부터 2018년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용도(공장)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납세자)는 없는 점, 청구인은 과거 5년 중 쟁점건축물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과거 일부 기간에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중략)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건축법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5조[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략)
⑤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 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