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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다40771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분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고 한다) 제 42조의 2가 규정한 취소 사유인 ‘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라 함은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미치지 못한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관리 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관리 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관리 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 인은 관리 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관리 단집회의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 단 집회 결의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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