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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의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C 형 간염, 간암의 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1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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