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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3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조정성립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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