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2480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7,810,000원, 원고 C에게 7,260,000원, 원고 U에게 6,4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7,810,000원, 원고 C에게 7,260,000원, 원고 U에게 6,4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