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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2480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7,810,000원, 원고 C에게 7,260,000원, 원고 U에게 6,4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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