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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13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시공하였고, 부실시공으로 하자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 감정 결과에 따른 17,218,274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9,731,663원의 합계액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26,357,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된 후인 2012. 5. 14.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자이행보증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상호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하여 차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약정이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청구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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