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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D(66세)의 일행이 예약손님인 줄 오인하여 택시를 정차하였으나 예약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50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유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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