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9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7.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