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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0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2007.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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